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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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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계 약 조 건

“갑”과 “을”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갑”이 “을”에게 계약금을 결제한 날부터 시작되며, 홈페이지의 제작 및 설치 기간은 “갑”이 “을”에게 제작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결정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 2조 (용역의 대가)
“갑”은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정하여진 대금을 지불한다.

제 3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1.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추가작업 요청을 할 수 있다.
2. 추가작업이란 계약 이후에 "갑"이 "을" 요구하는 모든 추가업무를 말한다. 추가작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약속된 날짜에 "갑"은 "을"에게 추가작업비용을 지불한다.
2. 홈페이지 이용 중 상위 서비스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이용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초과, 자료등록으로 인한 저장공간의 부족, 도메인 신청, 2차도메인 생성 등) 그에 해당하는 추가 증설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제 4조 (산출물의 소유)
1. “갑”은 “을”이 제공한 산출물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의 변경, 삭제, 수정등을 포함하여 동일 웹계정 내에서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2. “을”이 제공한 이미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원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을”이 “갑”에게 제공한 홈페이지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3. “갑”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을”에게 제공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갑”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4. 단 “갑”이 “을”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산출물의 모든 권한은 “을”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홈페이지를 타회사로 이전시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로 제작된 작업 결과물과 게시판 등록자료, 회원자료를 xls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을”의 고유기술과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이전시 “갑”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5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본 조항의 위반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책임진다.

제 6조 (홈페이지 제작)
1. “을”은 “갑”이 선택한 작업방식을 기본으로 작업을 한다. 작업방식이란 시안형과 주문제작형을 의미한다. 시안형은 “을”이 이미 제작한 시안 중에서 “갑”이 선택한 시안의 기능과 형태대로 작업하는 것을 말하며, 주문제작형은 “갑”이 “을”에게 요청한 디자인과 기능을 적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작업완료 후 검수과정은 “을”이 “갑”에게 검수 요청을 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3일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갑”은 “을”에게 검수 결과를 통보하며 검수는 총 2회까지로 제한한다.
3. “갑”은 “을”에게 작업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업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협의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 또는 기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 검수 과정에서 “갑” 이 “을”에게 작업 전 협의 한 내용과 다른 요청을 할 경우 작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 작업비가 발생 될 수 있다.
4. 검수내용은 계약서 및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부분에 대한 확인, 오탈자 확인을 말한다. 검수는 2회까지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3회 제시에도 “갑”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최종 검수일까지 총날수에 곱하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된 합산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후 "을"은 "갑"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을 종료한다. 이 때 합산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초과된 금액만큼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5. “을”이 작업한 모든 디자인과 소스를 “갑”이 임의적으로 변경 했을 경우 변경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조 (자료제공)
1. “갑”은 “을”의 원활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약속 된 날짜까지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이 “을”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자료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본 계약으로 인해 “을”의 손실된 총 날수에 곱하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된 합산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한다.
2. “갑”이 작업 전에 이미지 시안제시를 요청할 경우 시안비용은 별도 청구되며, “을”이 제공한 시안에 대하여 “갑”은 2일 이내 시안검수를 완료 후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수정시안 포함 총 3회까지 제시하며, 3회 제시에도 “갑”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최종 시안 제공일까지 날수에 곱하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된 합산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한다.
3.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자료를 제공한 "갑"이 진다.

제 8조 (용역의 중지)
1. “갑”이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천재지변(자연재해,전쟁,폭동등)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일(질병,사고,사망등)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용역중지 일까지 발생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일당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의 용역 수행일까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갑의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본 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을의 계약해지)
1. “을”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고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을”은 자료제공, 시안제공, 검수에 대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 7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계약 해지일 까지 발생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일당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의 용역 수행일 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저장장치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을”은 이때 홈페이지 제작,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제작의 지연)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제작과 설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을”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제작과 설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2조 용역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실금액은 제2조 용역의 대가에 명시된 홈페이지제작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본 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홈페이지 제작, 설치를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다.

제13조 (계약의무의 불이행)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계약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
a. 제2조, 제 3조에 명시된 용역의 대가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제6조에 따른 시안의 디자인과 기능 이외의 작업 요구를 할 경우
c. 제7조에 따른 자료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2.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
a. 제2조에 명시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제6조에 입각하여 협의에 따른 추가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c. 약정 기간 내 “을”이 사전 통보 없이 홈페이지 제작, 설치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4항과 5항 및 제12조 1항과 2항, 13조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상호 협의한 총 제작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계약조건은 “갑”과 “을” 당사자간의 홈페이지 제작과 설치에 관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 (권리의 포기)
본 계약조건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한 서면의 포기 각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가 포기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조문의 해석)
1.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른다.

제19조 (기타사항)
1. “갑”과 “을”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설치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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