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디자인팜 입니다.
12월 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라 점차로 홈페이지 하단 영역에 호스팅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호스팅 제공자에 대한 정보 추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Hosting by 웹디자인팜]의 문구로 표기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정보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주소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사업장 등록번호
2. 개인정보 관련 의무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자를 지정 (없으면 대표자명을 기재)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관, 공유하는지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법적 문서
3. 신고 정보 공유 의무
• 호스팅 제공자: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기재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신고번호
•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관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 에스크로 인증마크: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마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